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명의의 지급정지 대상 계좌를 조회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출금·이체 등 자금 유출 거래를 막는 서비스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웹·앱 또는 참여 금융회사의 영업점·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의 회수나 상대 계좌 지급정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송금 피해가 있으면 즉시 112와 송금 금융회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와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먼저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또는 참여 금융회사에서 본인 계좌 전체·일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 지급정지 범위는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과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 이미 송금한 피해금은 별도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제는 공식 안내상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처리합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상황 | 우선 조치 | 일괄지급정지 역할 |
|---|---|---|
| 의심 연락만 받음 | 통화를 끊고 기관 공식 번호로 사실 확인 | 인증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면 예방적으로 검토 |
| 인증정보 노출·부정거래 의심 | 금융회사에 알리고 전체 또는 일부 계좌 정지 | 본인 계좌의 추가 자금 유출 차단 |
| 이미 돈을 송금함 | 송금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신고 | 추가 피해 예방 수단이며 피해금 회수 절차를 대체하지 않음 |
| 안전 확인 후 해제 필요 |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분증·필요서류 확인 후 방문 | 전체 또는 선택 계좌 해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채널과 적용 범위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웹·앱에서 대상 계좌를 조회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금융회사의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에 표시되는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금융투자회사 계좌 등이 대상이며, 모든 금융상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점 |
|---|---|
| 신청 대상 | 서비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본인 명의 대상 계좌 |
| 선택 방식 | 전체 또는 일부 계좌 선택 |
| 정지 효과 | 출금·이체·자동이체·오픈뱅킹 등 자금 유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 별도 처리 | 카드 이용정지, 이미 송금한 피해금의 지급정지·피해구제는 관련 기관에 별도 요청 |
정지하면 생활비 이체나 자동납부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공과금·보험료·대출 상환 등 예정 거래를 확인하고 각 금융회사에 정확한 제한 범위를 문의하세요.
계좌의 자금 유출 제한과 신규 대출의 명의도용 예방은 별도 제도입니다. 신규 여신거래 차단도 필요하면 다음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사기 의심 시 대응 단계
- 통화를 끊습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금융회사·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 증거를 보존합니다. 전화번호, 문자, 송금내역, 앱 설치 화면을 캡처합니다.
-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신고합니다. 송금 금융회사와 경찰 112에 수취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합니다.
- 본인 계좌를 보호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또는 참여 금융회사에서 전체·일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 후속 보안을 정비합니다. 금융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하고 악성 앱 점검, 명의도용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위험이 해소된 뒤 해제합니다.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의 신분증·서류·처리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신청 전후 체크리스트
- 정지할 계좌를 전체로 할지 일부로 할지 결정했나요?
- 자동납부·생활비·급여 수령 등 예정 거래의 영향을 확인했나요?
- 이미 송금한 피해가 있다면 별도 신고를 했나요?
-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검색 광고가 아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나요?
- 정지 후 금융 비밀번호·인증수단을 변경했나요?
- 해제 전 악성 앱·명의도용 위험이 해소됐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계좌도 대신 정지할 수 있나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계좌는 명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금융회사·경찰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보낸 돈도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계좌의 추가 유출을 막는 수단입니다. 이미 송금한 돈은 송금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신고해 수취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함께 정지되나요?
일괄지급정지는 계좌 중심 서비스입니다. 카드 도용이 의심되면 카드사에도 별도로 이용정지를 요청하세요.
월급 입금은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는 주로 출금 등 자금 유출 거래의 제한을 설명합니다. 입금 가능 여부와 자동거래 영향은 계좌 종류·금융회사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해제는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방식입니다. 방문 전 본인확인 서류와 영업시간을 확인하세요.
정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일률적인 해제 시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해제 신청과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래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예금·투자상품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화면에 표시되는 대상 계좌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상품별 포함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있나요?
신청 전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수수료나 처리 조건을 사칭한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 금융위원회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지급정지 신청·해제 안내
- 금융투자협회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적용 안내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참여 금융회사, 대상 계좌와 처리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식 서비스와 해당 금융회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