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 신청|3천만원 미만 연체·10영업일 절차
대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고 연체 중이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서와 변제능력 자료 등을 받아 내부기준으로 심사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제외해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만으로 원금 감면·이자 면제·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