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등록·해제|명의도용 금융거래 예방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보이스피싱 상대에게 신분증 사진·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신규 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등 명의도용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거나 일부 거래를 제한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계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등록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신분증 분실, 신…